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중견기업 기자재 쓰면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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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수출품에 국내 중견기업이 제작한 기자재를 사용해도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만든 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했는데, 이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공기업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기자재를 수출할 때 중견기업의 기자재를 사용할 경우 가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중견기업이 제조한 기자재는 발전공기업이 사용할 유인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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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수출품에 국내 중견기업이 제작한 기자재를 사용해도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만든 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했는데, 이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에는 국내 중견기업을 동반한 해외 진출 공공기관에 가점 2점(100점 만점)을 주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같은 평가 배점은 내년에 진행되는 올해 실적 평가 때부터 적용된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공기업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기자재를 수출할 때 중견기업의 기자재를 사용할 경우 가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중견기업이 제조한 기자재는 발전공기업이 사용할 유인이 낮았다. 값싼 중국산 기자재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중견기업의 설자리를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재생 에너지 중견기업의 제품 판로가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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