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서울 강북서 목격"…현상금 500만 원
【 앵커멘트 】 병원 치료를 받다 도주해 공개수배된 김길수가 서울 강북지역 식당과 사우나 등에서 목격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김길수는 머리 모양과 옷 등을 바꿔가며 도주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법무부는 김길수에게 5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제(4일) 오전 6시 20분쯤 경기도 안양의 한 병원에서 진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한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도주한 지 약 1시간 20분 만에 의정부에서 포착됐고, 이어 양주로 넘어가 친동생을 만났습니다.
이후 저녁에는 서울에 나타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당고개역과 창동역, 뚝섬유원지역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대담함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이상협 / 기자 - "김 씨는 서울 창동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한 사우나에서 40분가량 머물다가 떠났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하얀 후드티 입고 바지 입고 마스크를 써서. 현금으로 키오스크 여기서 계산을 하고 갔다고 그러는데…저는 못 알아봤죠. 마스크 쓰고 그랬으니까."
법무부는 즉각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고, 도주 후 갈아입은 옷차림을 반영한 수배전단도 공개했습니다.
CCTV를 통해 동선을 추적 중인 경찰이 김 씨의 택시비를 대신 내준 여성을 상대로 도주를 도운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싸게 환전해주겠다며 현금 7억 4천만 원가량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은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취재: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 원
- [단독] 이준석, ″대표 패싱하고 시도당 통해 공천″ 대통령 녹취도 확인
- 수능 지문 인터넷 주소 눌렀더니…'특검 촉구 집회' 안내
- ″머스크 나댄다″ 트럼프 측근들 '도끼눈' …새 국방장관 '폭스 뉴스 앵커' 지명 논란
- 한 달 만났는데…'제2의 김레아' 전 여친 살해 34살 서동하
- [단독] 검찰, 명태균이 함성득에게 보낸 ″예비후보 챙겨 달라″ 메시지 확보
- 외신도 'Suneung' 조명…″짧은 침묵이 한국 전역 뒤덮어″
- '김 여사 친분설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우크라, 드론 폭격 속 ″북한군 전사자 발생″…블링컨 ″한반도 안보에 위협″
- ″찌그러져도 질주 가능한 SUV 구입해 돌진″…추모 꽃다발도 치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