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호종까지 밀수해 수백 배 장사

김용성 2023. 11. 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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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바나 왕도마뱀, 서벌, 미어캣까지 듣기에도 보기에도 생소한 외래 동물들이 전국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키우다 버린 경우가 대부분인데 밀수로 들여온 국제보호종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김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버둥대는 몸길이 1미터의 '사바나 왕도마뱀'

지난 7월 경북 영주의 공장 부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아프리카 살쾡이 '서벌'은 경기 평택의 한 마을에서, 충남 예산 도로에선 미어캣이 출몰해 포획되기도 했습니다. 

국내로 들여온 외래 동물들을 누군가 키우다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바나 왕도마뱀, 서벌은 국제보호종으로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희귀동물의 밀수는 느는 추세입니다.

물왕도마뱀을 게임기 속에 몰래 넣거나 생활용품에 열 마리의 도롱뇽을 담아 들여오다 적발됐습니다.

[강규호 / 국립생태원 연구원]
"(현지에 비해)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까지도 (국내 가격이 비싸)…한 마리만 생존해서 판매가 되더라도 결국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수를…"

이곳 국립생태원에는 전국에서 유기, 불법 사육되거나 밀수하다 적발된 국제보호종 외래 동물 263마리가 머물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에서 보호 중인 설카타 육지거북입니다.

등껍질을 보면 깨진 뒤 치료를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친 채 야생에 유기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야생생물법에는 허가없이 국제보호종을 수입하거나 키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 강승희
영상편집: 구혜정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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