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글로벌IB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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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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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방식입니다.
정부는 우선 내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정부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관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투자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40419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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