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엔도 경고한 윤석열 정부의 ‘반 노조’ 정책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낙인찍기·수사에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자유권규약 22조(결사의 자유)의 유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을 “노동정책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기간”이라고 했지만, 국제사회는 윤 정부 노동정책에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3일(현지시간) 한국의 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결과의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건설노조에 대한 수차례 압수수색, 고액의 과징금 부과, 조합원 구속 등 사법적 괴롭힘과 낙인찍기를 포함해 노조활동을 심각하게 탄압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 이행을 요구한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반노조 기조를 본격화했다. 건설노조를 ‘약탈집단’ ‘독버섯’으로 매도하고, 건설노조 활동을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으로 몰아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다. 지난해 12월부터 250일간 진행한 경찰의 ‘건폭몰이’ 수사에서 약 5000명이 검거됐고, 양회동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분신 끝에 숨졌다. 주요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노조’ 정책을 펴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호도해온 대표 사례다.
위원회는 또 한국의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 같은 비정형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없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법개정으로 이들도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했지만, 위원회는 여전히 자유권규약 22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8년 만에 유엔 심의대에 오른 한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실적은 사실상 낙제점이나 다름없다.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반노조 정책을 우려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올 상반기 노동조합국제조직협의회,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도 윤석열 정부가 국제노동기준 준수의무를 무시한다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려면 ‘반노조’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반복된 경고다. 오는 9일 ‘노란봉투법’(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노동정책 전환의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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