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용 마약’ 국내로 밀반입·판매 시도 베트남인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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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고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려고 한 베트남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3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방조 혐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는 B(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사는 베트남인 B씨는 A씨가 마약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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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고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려고 한 베트남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3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방조 혐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는 B(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추징금 15만원을 내도록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사는 베트남인 B씨는 A씨가 마약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붙잡힐 당시 B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A씨와 B씨는 주거지에서 마약을 흡입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사용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A씨가 수입해 소지한 마약은 유통 전에 압수됐다”며 이밖에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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