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구실도 못하는데"…격분해 사위 살해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신수정 2023. 11. 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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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다 사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인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A씨는 작년 8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위가 이에 "아들이 사람 구실도 못하는데 왜 수확기를 사주냐"며 A씨를 화나게 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욕을 하며 사위와 다투다가 살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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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말다툼을 벌이다 사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인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위인 B씨가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돈 문제로 다투다 사위를 살해했다. 사위는 2019년∼2020년 자주 A씨의 딸인 자기 아내를 폭행했고 두 사람은 이를 이유로 사이가 틀어진 상황이었다고 한다. A씨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자 사위는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다시 입국한 상태였다. 사위는 “예전에 돈을 드린 적도 있으니 지원을 좀 해달라”며 A씨에게 수차례 부탁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사건 당일 사위가 집에 찾아와 돈을 요구하자 최씨는 아들에게 농기계를 사줘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사위가 이에 “아들이 사람 구실도 못하는데 왜 수확기를 사주냐”며 A씨를 화나게 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욕을 하며 사위와 다투다가 살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사위가 먼저 흉기를 집어 들어 이를 방어하려는 의도였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사위가 입은 상처로 볼 때 살해할 의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숨진 사위의 모친과 최씨의 딸 등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양형에 반영해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당시 흉기를 빼앗으려 한 사실 외 기억나는 것이 없고, B씨의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자신의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위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2심에서도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검사 측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도 A씨의 상고에 대해 모두 기각해 최종 12년형이 확정됐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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