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헌재 수장 동시공백 사태 현실화… 헌재 사건 심리·선고 줄지연 우려

안경준 2023. 11. 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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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유남석 소장 퇴임 후인 13일에 열리게 되며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게 됐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중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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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10일 임기 종료
13일 이종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尹, 금주 대법원장 후보 지명 전망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유남석 소장 퇴임 후인 13일에 열리게 되며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게 됐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중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7년 11월11일 헌법재판관으로, 2018년 9월21일 7대 소장으로 취임한 유 소장은 이달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3일에 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 지 약 한 달 만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인 이종석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 소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업무 공백 등을 고려해 일정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 소장 퇴임일 이후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림에 따라 11일부터 당장 헌재의 수장은 공석이 된다.

헌재는 이미 4차례 수장 공백 사태를 겪었다. 2006년 퇴임한 윤영철 3대 소장부터 2018년 퇴임한 이진성 6대 소장까지 후임자가 제때 취임한 적이 없다.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 헌재 선고가 지연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헌재 사건은 재판관 9명 중 7명만 참석하면 심리가 가능하지만, 위헌·탄핵 등 결정이 나오려면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재판관 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재판관 8인 체제에선 쟁점이 첨예한 사건들은 심리·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이 미뤄지면 관련 사건 판결도 줄줄이 지연된다.

헌재 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공백 상태가 되는 것 자체가 절차적 위반”이라며 “재판관이 8명이 되면 중요 사건들 선고가 밀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헌재는 13일 재판관 회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은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정한다. 따라서 이은애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뉴시스
대법원장 역시 이균용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이날로 공석 42일째를 맞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대(66·13기) 전 대법관, 판사 출신인 정영환(63·15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석준(61·19기) 대법관, 김형두(58·19기) 헌재 재판관 등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김 재판관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가 되면 헌재 재판관 출신 첫 대법원장이 된다.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이 임명된다면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정 교수가 임명되면 31년 만에 비서울대 출신 대법원장이 나오게 된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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