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사 결원 4년간 지속되는데… 정부가 ‘정원 증원’ 외치는 까닭은 [법조 인앤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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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명.'
정작 검사 결원이 적지 않은데, 정부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5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 현원은 최근 4년간 연말을 기준으로 봐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다.
검사정원법상 검사 정원은 2014년 말 2292명으로 늘어난 이래 9년 가까이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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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충족 시 사직자만 뽑는 구조
정부 단계적 증원안 10개월 계류
통과 땐 형사사건 신속 처리 기대
‘214명.’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검사 결원이다. 정원(2292명)의 9.34%에 달한다. 지난달 19일 2024년도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해 내년에 임용될 126명을 포함해도 해소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검사 결원은 사직, 신규 임용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된다”면서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그 정원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 결원을 대폭 축소할 경우 향후 검찰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현원이 정원과 일치하면, 사직자만 뽑게 되는 구조가 돼 불가피하게 결원을 둔다는 취지다. 검사 정원을 다 채웠을 경우, 매년 신규 임용을 사직자 수에 맞춰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검사정원법상 검사 정원은 2014년 말 2292명으로 늘어난 이래 9년 가까이 그대로다. 법무부는 계획대로 검사 정원이 증원되면 형사사건이 보다 신속하고 충실히 처리되고, 검찰의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 범죄 수익 환수, 범죄 피해자 지원 등 업무 역량도 강화할 것으로 본다.
검사와 달리 검찰 수사관은 정원을 초과해 대조를 이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검찰 수사관 현원은 6305명으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정원(6243명)보다 62명 많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 수사관 현원은 퇴직, 채용, 휴·복직 같은 증감 사유에 따라 수시로 변동돼 일시적으로 정원보다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따라 공무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그 별도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보충된 결원과 복직자가 존재해 일시적으로 현원이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도 9급 공채 채용 후보자가 모두 신규 임용돼 정원을 초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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