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관 강요로 팔씨름 중 골절… 불기소 부당”

구현모 2023. 11. 5. 19: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대에서 상관의 요구로 팔씨름을 하던 병사가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벌어졌다.

군검찰이 상관에게 범죄 혐의는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해당 병사가 전역 후 민간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육군은 "당시 팔씨름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기 중 반칙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팔씨름 경기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고 볼 증거도 없다"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역한 병사가 고법에 재정신청
육군 “강요 안 해… 증거 불충분”

군대에서 상관의 요구로 팔씨름을 하던 병사가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벌어졌다. 군검찰이 상관에게 범죄 혐의는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해당 병사가 전역 후 민간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의 한 육군 부대 중대장인 김모 대위는 지난 2월 이모씨(당시 상병)에게 팔씨름을 제안했다. 이를 받아들인 이씨는 팔씨름 도중 오른팔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었다.
사진=연합뉴스
대학에서 체육 관련 학과를 다니다가 입대한 이씨는 “전역 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김 대위를 과실치상 혐의로 육군 수사단에 고소했다.

하지만 군검찰은 지난 8월 “김 대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및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중대장에 대한 징계나 인사 조치도 없었다. 이씨가 전역 후 “군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냄에 따라 이 사건은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넘겨지게 됐다.

현재 김 대위 측은 “팔씨름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이씨의 명확한 거절 표현도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강요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육군은 “당시 팔씨름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기 중 반칙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팔씨름 경기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고 볼 증거도 없다”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