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8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

유찬 2023. 11. 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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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내년 6월까지 약 8개월간 주식시장에서 사라집니다.

역사상 4번째로 코로나 시기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 은행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제도 개선에 앞서 선제적으로 마련된 조치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유 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당장 내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약 8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 해당 주식을 빌려와 먼저 팔고, 가격이 내리면 떨어진 가격에 주식을 사고 팔아 차익을 거두는 투자 방식입니다.

특히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미리 팔아버리는 기관의 불법 공매도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빠져야 수익을 내는 구조인 탓에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세 차례 금지됐습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개인투자자 반감이 높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글로벌 투자은행 2곳의 560억 원 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발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공매도 한시 금지 결정에 1400만 명 개미 투자자들은 반가워 합니다. 

[권정행 / 서울 도봉구]
"(공매도 금지는) 마땅히 했어야 하는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공매도는 빨리 멈췄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공매도 금지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6월 28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한 뒤 제도 개선 정도를 따져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 찬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범 강철규
영상편집: 이승근

유찬 기자 chanch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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