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콘크리트 공급 방해한 민주노총 조합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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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역 레미콘 회사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며 비조합원인 레미콘 기사의 콘크리트 공급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노총 조합원인 A씨 등은 2021년 3월 24일 오전 원주의 한 학교 공사 현장 앞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서 있던 펌프차 뒤에 승용차 2대를 정차시켜 비조합원 레미콘 기사 2명이 펌프카에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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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역 레미콘 회사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며 비조합원인 레미콘 기사의 콘크리트 공급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와 B(54)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인 A씨 등은 2021년 3월 24일 오전 원주의 한 학교 공사 현장 앞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서 있던 펌프차 뒤에 승용차 2대를 정차시켜 비조합원 레미콘 기사 2명이 펌프카에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민주노총 조합원 고용, 한국노총 조합원 고용 배제’ 등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원주지역 비조합원 소속 레미콘 회사의 물동량을 봉쇄하라는 취지의 상급 단체 지시를 받고 이 같은 일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박현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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