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트램 동력잃나… 절차 지연·법안 쿨쿨

박용규기자 2023. 11. 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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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안. 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노면전차(트램) 건설이 절차 문제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사업성을 높여줄 법안마저 폐기 위기에 놓여 사업추진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승인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수원1호선 ▲동탄도시철도 ▲성남1·2호선 ▲송내부천선 ▲오이도 연결선 ▲스마트허브노선 등 수원·화성·성남·시흥·부천 등 5개 시에서 7개 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트램은 저상형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이러한 사업의 해당 시의 건의로 추진되는 가운데 화성시의 동탄도시철도 사업만 현재 기본설계에 착수됐다. 총 9천773억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역교통대책 일환으로 9천200억원을 부담해 예산 문제에서 자유로운 만큼 이르면 내년 착공이 예상된다.

문제는 이외의 6개 트램 사업이다. 도가 경제성 심의를 위해 진행 중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의 결과는 애초 올해 상반기 도출될 예정이었으나, 국토교통부 등과의 협의를 이유로 다음 달 말로 연장됐다. 사업비 산출의 근거인 용역 결과로 지자체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같은 절차가 늦어지면서 예정보다 지연이 된 것이다.

여기에 늘어나는 비용 문제도 도내 트램 사업의 불투명성에 한몫하고 있다. 일례로 예비타당성 면제로 전국에 가장 먼저 트램 상용화에 나선 대전시에서는 7천400억원이었던 사업비가 두 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도내 트램 건설 사업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더라도 사업비가 기존 계획보다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에서 계류된 실정이다. 트램의 도심 통행 허용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트램 도입 시 운전자들의 혼란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노면전차 도입 사례가 없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의 검토보고서를 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향후 노선안과 사업기간 등이 정해진 뒤 관할 지자체와 예산 분담 등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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