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경영권승계 수단?… 악용된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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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가 오너 일가의 지배 강화 및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 교수는 현재처럼 지주회사 제도가 지배구조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면 소수 주주의 권익 침해와 경제력 집중 유발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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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27개 → 147개로 증가
소수 주주 권익 침해 등 부작용
대기업 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가 오너 일가의 지배 강화 및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지난 2일 '지주회사제도 2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국내 기업집단 및 정책환경에 미친 영향'을 발표했다.
올해 지주회사의 수는 174개다. 2013년 127개에 비해 10년 만에 47개(27.0%) 늘었다.
유형별로는 일반지주회사가 164개, 금융지주회사가 10개였다. 금융지주회사는 10년 전보다 3개가 준 반면 일반지주회사는 50개가 늘었다.
제도 도입이 추진되던 1999년 당시 정부는 지주회사를 허용하더라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집단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후 공정거래법과 세법 등 관련 법이 지주회사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잇따라 개정되면서 지주회사 수는 빠르게 증가했다.
2003년 LG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최초의 지주회사가 탄생한 이후 2007년까지 지주회사의 수는 매년 5∼7개씩 늘었다.
2007년 관련 부채비율 제한이 상향되고 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완화된 이후로는 매년 10개 안팎으로 지주회사가 증가했다.
신 교수는 지난 20년간 지주회사 체제가 선진적인 지배 구조로 여겨지면서 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장기간 지속됐고, 그 결과 기업집단들이 지주회사로 대거 전환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주회사 제도가 오너 일가 지배주주의 지배 체제 강화 또는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배주주가 지주회사에만 전념하고,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율을 높게 유지하면서 독립성과 업종전문화를 추구하는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지만, 이런 조건 일부가 충족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현재처럼 지주회사 제도가 지배구조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면 소수 주주의 권익 침해와 경제력 집중 유발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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