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식당에도 '외국인 이모님' 수천명 들어온다

이광식 2023. 11. 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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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식당 점주들도 조선소처럼 정부에 요청해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정식 고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에 외식업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외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다른 비자 제도를 개선해 외식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을 늘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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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식당 점주들도 조선소처럼 정부에 요청해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정식 고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에 외식업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외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두 부처는 오래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현재는 E-9 비자 쿼터를 얼마나 확대할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수요 조사를 통해 외식업에서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인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많으면 3000명이 넘는 비자 쿼터가 새로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선 정부가 시범사업 성격으로 E-9 비자에 외식업계 쿼터를 만든 후 쿼터 규모를 크게 늘려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E-9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체류 자격을 얻어 국내에 취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비자로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올해 기준 쿼터 7만5000명) 농축산업(1만4000명) 어업(7000명) 건설업(3000명) 등이다. 애초 제조업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여서 외식업은 제외돼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포함할지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다른 비자 제도를 개선해 외식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을 늘려왔다. 지난 1월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의 취업 가능 업종을 음식점업 전체로 확대했다. 이전까진 이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한식, 외국식, 기타 간이음식점에서만 일할 수 있었다. 5월에는 재외동포(F-4) 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목록에서 주방 보조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을 뺐다. 이 분야에서 일해도 된다고 허용한 것이다.

7월에는 유학(D-2) 비자를 받은 유학생(대학생)이 주중에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렸다. 그럼에도 외식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자 E-9 비자를 손봐 외국인 고용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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