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에 역대 최장 '징역 35년' 때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필리핀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560명으로부터 약 108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 A씨에게 징역 35년 및 추징 20억원을 명령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검거된 민준파 조직원은 42명으로 이 중 23명은 유죄가 확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560명으로부터 약 108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받은 실형 중 가장 긴 형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 A씨에게 징역 35년 및 추징 20억원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부총책 B씨도 징역 27년 및 추징 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전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선고받은 최장 징역은 20년이었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보이스피싱으로 560명에게서 108억여원을 가로챘다. 주로 소액 대출을 원하는 서민을 노려 “기존 대출 이자보다 싼 이자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콜센터 직원’ ‘국내 인출책’ ‘국내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돈을 받은 뒤 이를 중국 환전상을 통해 필리핀 화폐로 바꾸는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검거된 민준파 조직원은 42명으로 이 중 23명은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도 지명수배해 추적하고 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내 집 마련' 꿈이 아니었다…아파트 6억에 산다는 동네
- 금리 연 8%까지 나왔다…요즘 뜬다는 '초단기 적금'
- "유럽인들도 푹 빠졌다"…K버섯 사업, 5년 만에 160억 '대박'
- "9억짜리 집, 7억 대출 받았는데"…벼랑끝 '영끌족' 결국 [심은지의 경매 인사이트]
- 68세 억만장자, 29세 새 여친에 1300억 넘게 쏟아부었지만…'글쎄' [신정은의 글로벌富]
- 이상민, 모친상…'미우새' 출연 임여순 씨 6년 투병 끝 별세
- "남자라 믿을 수밖에"…남현희, 전청조 어린시절 사진 공개
- "임영웅 팬 될 판"…콘서트에 부모님 모셔다드렸다가 '울컥' [연계소문]
- 송강호 32년 만에 드라마, 편성도 안정해졌는데… [김소연의 엔터비즈]
- "스벅서 3번째로 잘 팔려요"…100만잔 돌파한 '뜻밖의 음료' [한경제의 신선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