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투자자 보호할 모든 조치할 것”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3. 11. 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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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3.11.5. [이충우 기자]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2021년 3월 코로나19 여파로 전면 금지된 이후 2021년 일부 종목(코스피 200종목, 코스닥 150종목)에 한정해 재개된 공매도가 약 2년 6개월 만에 다시 금지되는 것이다.

이번 공매도 금지는 앞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의 유럽 재정위기, 2020년의 코로나19 등과 같은 자본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외부충격이 없는 가운데 결행되는 첫 사례다.

정부는 5일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밝히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2개사의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했는데, 이는 그동안 시장에서 의혹으로 제기되어 왔던 글로벌IB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것으로 매우 엄중한 사안에 해당한다”면서 “글로벌 IB 전수조사와 위반에 대한 엄정처벌,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진 =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그간 투자자들 사이에서 팽배해 있던 불만들이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적발된 BNP파리바, HSBC 외에도 추가로 외국계 IB(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원장은 “약 10개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 동안 정부는 외국인·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간 차별적 대우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선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대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매도 주문시 주문자가 미리 주식을 빌렸는지 여부를 증권사가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 도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 이 부분은 통합된 전산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여당의 적극적인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제도 개선 방향에 따라 순기능이 더 클 수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2월 “전면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접근방식보다는 그 기능은 유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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