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시장 불안정에 금융위, 공매도 전면 금지…글로벌 IB 전수 조사
역사상 4번째 공매도 금지 조치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계속해서 적발됐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최근 2년간 금융위는 개인의 담보 비율을 기존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 기간은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등 개인과 기관 사이에 규제 차이가 없게끔 관련 제도를 손질했다.
이날 발표는 위같은 조치 외에 추가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데에 기인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개선책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 조사 등 3가지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하 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하 이)의 일문일답.
─내년 7월 1일부턴 공매도 전면 재개인 건가.
김 이번에 저희가 공매도를 금지한 건 시장이 불안해서다, 덧붙여서 외국 주요 IB들의 거의 관행적인 불공정거래가 계속되면 한국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 형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제도 재개는) 내년 6월에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최근 글로벌 IB 2~3군데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됐는데, 현재 조사 상황은 어떤가.
이 지금 진행하는 조사의 내용들이 단순한 한두 개의 증권사 내지는 IB 등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더 광범위하다. 본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신뢰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할 정도의 조사는 진행된 상황이다. 올해에 아마 몇 가지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코로나19 당시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국제적 흐름이었으나 이번엔 우리나라 단독 행동과 다름없다
김 법에 따르면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상황이다. 첫 번째는 시장의 불안 우려, 두 번째는 뭔가 시장이 왜곡돼서 공정한 가격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거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그대로 놔두고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일단 개선하는 것이 저희의 법적 의무이자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계적인 흐름도 당연히 보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이런 상황을 고치지 않고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올해 8월 자본시장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당시 공매도 전면 금지로 오히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가격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실증 분석이 있다. 현재 금융위의 발표는 자본연 분석과 반대인데, 공매도 전면 금지를 뒷받침하는 실증 분석이 있나.
김 변동성과 관련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다. 그래서 지적하신 포인트도 저희는 이해는 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합법적인 거래가 아닌 어떤 불법적인 거래에 의해서 그 물량이 많이 거래되고 이걸로 인해서 거래가 왜곡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는 부인하기 어렵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면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할 텐데, 지금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상황에서 굉장히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 최근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까지 벌어졌다. 아직 통제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나 사실은 어떻게 튀질지도 모른다. 그러니 환경적인 불안정성과 불법 공매도가 결합되면 이걸로 인한 변동성은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최근 주가 변동성이 불법 공매도와 직접 연관됐다는 데이터가 있나.
김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진 않았지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법 공매도, 그것도 양이 굉장히 많으면 불법 공매도가 없었을 때보다 가격 변동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 건 아직 저희가 해본 적 없다.
─현재 해외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사례가 있나.
김 아직까지 공매도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금지되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건 저희도 인정한다. 지금 공매도 금지 제도가 나오게 된 이유가 우리나라의 어떤 특이한 상황 때문이다.
─현재 계약이 된 공매도 거래는 어떻게 되나.
김 이날 발표를 소급해서 적용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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