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외출해 폭행까지 한 ‘전자발찌 성범죄자’ 또 다시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폭력 범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보호관찰명령을 어겨 여러 차례 무단 외출하고 보호관찰관까지 폭행한 남성이 다시 실형을 받게 됐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과 올해 1월에도 전자장치 부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성폭력 범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보호관찰명령을 어겨 여러 차례 무단 외출하고 보호관찰관까지 폭행한 남성이 다시 실형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동진)은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2년 3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다. 복역 후인 2017년부터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내려졌다.
법원의 명령 선고 당시 A 씨는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경기도의 한 중소 도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는 외출 제한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5%(소주 반병 또는 맥주 한 병)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 준수사항도 명령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1시쯤 이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해 거리를 배회했다.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목을 조르고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과 올해 1월에도 전자장치 부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또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변상하지 못했고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군찬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선균 “여실장이 나를 속이고 뭔가를 줬다…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
- 남녀 아나운서, 술 취해 길바닥서 껴안고 뒹굴어…“연인관계 아냐”
- 육·해·공 헬기 물갈이한다…신형 훈련헬기 ‘벨 505’ 40년 만에 도입[정충신의 밀리터리 카페]
- 이강인 리그 1호골에 현지매체들 찬사... 패스 성공 100% 기록
- ‘캐시미어 30%’ 가짜였다…6년간 소비자 기만한 유명 쇼핑몰 머플러
- 김용 “하루 800만원 벌다 10억 전재산 잃고 서울역行”
- 인요한, 이준석 만나러 부산 갔다…이준석 “찾아오면야 안만날 수 없어”
- “나쁘게 받아들였다면…” 독일 女장관에 기습 키스 크로아티아 외무장관 사과
- “이스라엘군, 가자 중부 난민촌도 공습…사망자 대부분 여성·어린이”
- “머리 짧은 걸 보니 페미?”…편의점 알바女 무차별 폭행 20대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