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외출해 폭행까지 한 ‘전자발찌 성범죄자’ 또 다시 실형

김군찬 기자 2023. 11. 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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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보호관찰명령을 어겨 여러 차례 무단 외출하고 보호관찰관까지 폭행한 남성이 다시 실형을 받게 됐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과 올해 1월에도 전자장치 부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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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요구 보호관찰소 직원 목 조르고 발로 찬 혐의
앞서 두 차례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연합뉴스

성폭력 범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보호관찰명령을 어겨 여러 차례 무단 외출하고 보호관찰관까지 폭행한 남성이 다시 실형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동진)은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2년 3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다. 복역 후인 2017년부터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내려졌다.

법원의 명령 선고 당시 A 씨는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경기도의 한 중소 도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는 외출 제한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5%(소주 반병 또는 맥주 한 병)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 준수사항도 명령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1시쯤 이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해 거리를 배회했다.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목을 조르고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과 올해 1월에도 전자장치 부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또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변상하지 못했고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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