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 요구로 팔씨름하다 병사 골절…"군검찰 불기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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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장의 요구에 팔씨름하다 병사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군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해당 병사가 부당하다며 제대 후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 중대장인 김 모 대위는 올해 2월 당시 상병 이 모 씨에게 팔씨름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수락한 이 씨는 팔씨름하던 중 오른팔 상완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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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장의 요구에 팔씨름하다 병사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군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해당 병사가 부당하다며 제대 후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 중대장인 김 모 대위는 올해 2월 당시 상병 이 모 씨에게 팔씨름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수락한 이 씨는 팔씨름하던 중 오른팔 상완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 씨는 다음 달 과실치상 혐의로 김 대위를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육군 수사단에 제출했습니다.
이 씨 측은 중대장이 병사 지휘권을 이용해 팔씨름하자고 압박했다며 강요죄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팔씨름을 좋아하는 중대장이 지속해서 팔씨름하자고 강요했으나 이를 줄곧 피하던 이 씨가 사건 당일 눈치가 보여서 거절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팔씨름을 했고, 체육 관련 학과를 다니다 입대해 부상을 극도로 조심했는데, 사고로 전역 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대위 측은 팔씨름을 강요한 일이 없다고 맞섰고, 부대 관계자들은 군 수사에서 당시 팔씨름을 강요하는 분위기도, 이 씨의 명확한 거절 표현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더욱이 이 씨의 골절은 김 대위가 팔씨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 검찰은 지난 8월 김 대위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중대장에 대한 부대 자체 징계나 인사 조처는 없었습니다.
육군 측은 "팔씨름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기 중 반칙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주의 의무를 위반해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고 볼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됐다"며 "징계 양정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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