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재 발생한 ‘기업명 공개’…국민 알 권리vs무죄추정의 원칙 [생각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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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되는 가운데,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원·하청 기업) 명단은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업 이름을 포함한 산업재해 발생 정보는 중대재해법에 따라 법원이 경영책임자의 형사 처벌을 확정한 곳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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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책임 관계와 무관”
법조계 “무죄추정, 기업 예외 아냐
유죄 확정 뒤 공개해도 늦지 않아”
영·캐나다 등에선 대체로 상세 공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은 경영책임자 유죄 확정 전이라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신속하게 공개돼야 한다.”(시민단체)
“무죄 추정 원칙은 기업도 예외 대상이 아니다. 사고 책임이 없는 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법조계 일각)
사망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되는 가운데,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원·하청 기업) 명단은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산재 예방과 대책 마련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판결 확정 전 기업명을 공개하는 것은 형사처벌에 준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업 이름을 포함한 산업재해 발생 정보는 중대재해법에 따라 법원이 경영책임자의 형사 처벌을 확정한 곳만 공개된다. 관보나 고용노동부 등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된다. 이처럼 산재 발생 기업명 공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센터)는 최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원·하청 기업명 등을 제외한 정보만을 공개했다. 수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명까지 공개하는 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센터는 국민 알권리 등을 위해 기업명까지 공개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지난달 냈다. 센터는 “원·하청 기업명은 중대산재 발생에 대한 책임관계와 무관한 객관적 정보에 불과하고, 기업명이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가 현저히 곤란해지거나 재판의 심리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결 확정 전 기업명 공표는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한다. 개별 피의자·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업이라고 해서 논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재옥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재판을 거쳐 해당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거나 사고 결과와 기업 책임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사전 공표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남석 변호사(법률사무소 소율)도 “중대재해법이 법리적으로 복잡한 경우가 많고 책임 범위도 사안마다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하므로 유죄가 확정되고 공개해도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 산재 정보 공개는 보다 유연하고 체계적이다. 민주노총의 ‘중대재해 조사 관련 정보의 공개 실태와 해외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보건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모든 사업장의 이름과 재해 주요 내용 등을 보건안전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 캐나다의 주 정부들은 매년 보건안전법 위반 업체들의 이름과 기소 시기, 벌금 등을 상세하게 공개한다.
한편 정부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을 두려워하고 있다”고우려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 재해자는 모두 13만 348명이고 이중 사고·질병에 따른 사망은 최소 2223명이다.
박상연·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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