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연금법 개정안 발의···“배달노동자도 직장가입자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달 노동자 등 노무 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노무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배달 노동자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노무 제공자나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약 91만 명의 노무 제공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금 사각지대’ 내몰린단 지적
통과땐 91만 노무제공자 혜택
배달 노동자 등 노무 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무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배달 노동자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노무 제공자나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무 제공자는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로 관리된다. 사업주가 연금보험료 절반을 납부해주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노무 제공자들이 ‘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약 91만 명의 노무 제공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의원은 “일반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노무 제공자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청조 '고환이식' 했다더라' 남현희 주장…실제로 수술 가능할까
- 뼈해장국 먹다 깜짝 놀란 백종원 “혹시 건물주세요?” 무슨 일이길래
- 밥 먹고 10시간 만에 '사망'…공포의 '볶음밥 증후군' 뭐길래?
- “방송연예과 여대생이면 룸살롱 뛰나”…동덕여대생들 가세연에 '울분'
- '암 연구하다 암 환자 됐지만'…카이스트 학생들의 눈물겨운 실패담 들어보니 [일큐육공 1q60]
- 전청조 몰던 마이바흐는 '짝퉁'…'소유주는 남현희' 카라큘라 주장
- “서울에서 꼭 살아야 하나”…수도권 집중 폐해에 한은이 내놓은 답 [조지원의 BOK리포트]
- 혼자 사는 남편, 반찬도 챙겼는데…'이혼하자'했다가 살해당한 아내
- 전청조, 성폭행 학생에 '너 코치랑 했냐?'…남현희는 '떡볶이·피자' 회유
- '아이폰 급나누기' 했더니…팀쿡 'I am 성공이에요'[양철민의 아알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