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연금법 개정안 발의···“배달노동자도 직장가입자로”

박예나 기자 2023. 11. 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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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노동자 등 노무 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노무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배달 노동자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노무 제공자나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약 91만 명의 노무 제공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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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선 지역가입자로 관리돼
‘연금 사각지대’ 내몰린단 지적
통과땐 91만 노무제공자 혜택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배달 노동자 등 노무 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무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배달 노동자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노무 제공자나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무 제공자는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로 관리된다. 사업주가 연금보험료 절반을 납부해주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노무 제공자들이 ‘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약 91만 명의 노무 제공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의원은 “일반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노무 제공자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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