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앵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원성이 잇따랐던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브리핑에 나섰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불안 속에서 최근에는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금일 개최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도 금지기간 중 정부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향후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기관의 대차와 개인의 대주는 차입조건 등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폭넓은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입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불법 공매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내일 출범하는 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 IB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정부는 불법 공매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내용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제도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임을 명심하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2개사의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시장에서 의혹으로 제기되어 왔던 글로벌IB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것으로서, 매우 엄중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들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을 장기간 방치하였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였으며,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는 의심을 한층 고조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졌고, 다른 글로벌 IB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IB 전수조사와 위반에 대한 엄정처벌,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20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현재에도 일부 글로벌IB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며, 특별조사단에서는 공매도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준수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IB들이 무차입 공매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매도 금지기간 중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며,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조성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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