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불문 '찰칵'… 일상 덮친 공포

최다인 기자 2023. 11. 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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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구멍이 있으면 무서워서 휴지로 막아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이 갈수록 늘면서, 지자체와 경찰의 단속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이도선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반기별 불법 촬영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자체 조례를 마련, 정기 점검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와 동시에 자치경찰의 협력이 이뤄져 최소한의 인력으로 장비를 통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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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최근 3년간 불법촬영 검거 수 ↑·학교 등 장소 불문 설치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구속력 없어 지자체 재량에 의지
"지자체·경찰 손 잡고 정기 점검 체계 형성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화장실에 구멍이 있으면 무서워서 휴지로 막아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이 갈수록 늘면서, 지자체와 경찰의 단속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첨단 기술을 활용, 장소와 시간을 불문한 불법 촬영이 속출하면서 일상생활의 불안감 가중 등 피해사례 호소가 짙어지고 있다.

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전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자 검거 수는 총 494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2건, 2021년 153건, 2022년 199건 등이다. 올 1-10월까지는 133건이 발생했다.

기술의 발전으로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하는 식의 유형이 많아지면서, 장소 또한 공중화장실·탈의실·학교·축제장·다중이용장소 등 일상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졌지만, 점검 및 단속 체계는 제자리걸음이다.

올 7월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법)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카메라 설치 여부 확인 등 점검 조항이 담겼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는 데다 횟수 등 구체적 점검 내용이 부족해, 지자체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는 부서별로 탐지·단속 구역이 다른데다,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허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대전 중구 관계자는 "공중화장실을 청소할 때 동시에 점검에 나서거나, 한 달에 1번 이상 점검을 하고 있지만, 점검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다.

더욱이 경찰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정기점검 없이 축제, 여름 휴가철 등에 특별단속만 실시하고 있다.

경찰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기술이 좋아지면서 초소형카메라를 미리 설치해두는 식의 범죄가 늘고 있어 정기 점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인력이 없어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등의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이상 탐지·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매년 보급되는 첨단 탐지 장비를 활용,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현재 대전청·각 6개 경찰서에는 총 30대의 탐지 장비가 있다. 지자체도 별도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 장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불법 촬영 점검 조례 마련과 자치경찰의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도선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반기별 불법 촬영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자체 조례를 마련, 정기 점검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와 동시에 자치경찰의 협력이 이뤄져 최소한의 인력으로 장비를 통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시민들이 인지하는 위험지대를 파악, 데이터를 구축해야만 범죄 예방의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며 소통의 창구 마련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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