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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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한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10일) 이후인 6월 말까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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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한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10일) 이후인 6월 말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 기간 시장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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