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특허 톱10 중 6건이 中···관련기업 견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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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사이버 보안 특허 보유 건수 상위 10개 기업 중 6곳이 중국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자국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 등이 강화된 2018년부터 특허 출원에 주력하는 한편 표준 필수 특허를 중심으로 시장 지배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기업의 특허 출원은 미국이 중국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를 본격화한 2018년을 전후로 급격하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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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이테크 규제 이후 출원 주력
'표준 필수 특허' 중심으로 선점
中기술 인용땐 거액비용 부담해야
전 세계 사이버 보안 특허 보유 건수 상위 10개 기업 중 6곳이 중국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자국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 등이 강화된 2018년부터 특허 출원에 주력하는 한편 표준 필수 특허를 중심으로 시장 지배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사이버 보안 굴기가 주요 국가의 첨단 기술 및 웹 서비스 분야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견제와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대형 지식재산권 정보 서비스 업체 렉시스넥시스와 함께 세계 95개국 및 지역에 등록된 기업 사이버 보안 분야 보유 특허를 분석한 결과 올 8월 기준 세계 1위는 미국의 IBM(6363건)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다. 상위 10개 기업 중 2~3위와 6~9위 등 총 6개가 중국 회사였다. 2위는 화웨이(5735건), 3위는 텐센트(4803건)가 차지했고 6~9위도 앤트그룹, 국영 송전 대기업 스테이트그리드, 알리바바그룹, 중국투자공사(CIC)가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IBM 외에 마이크로소프트(4위·4704건)가 유일했고 5위는 한국의 삼성전자(4134건), 10위는 일본전기(NEC·2728건)였다.
중국 기업의 특허 출원은 미국이 중국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를 본격화한 2018년을 전후로 급격하게 늘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한 특허 보유 건수 증가율은 IBM이 1.5배인 반면 화웨이는 2.3배, 텐센트는 무려 13배에 달했다. 2018년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조치를 부과하는 등 미중 마찰이 시작된 시기다. 첨단 기술이나 데이터를 둘러싼 패권 다툼으로 지적재산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중국 기업의 왕성한 출원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중국 기업들의 행보가 ‘표준 필수 특허 선점’에 집중돼 다른 나라 기업들의 특허 출원을 방해하거나 거액의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표준 규격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표준 필수 특허’를 중심으로 출원을 늘려가는 중이다. 그 결과 각 기업의 특허 인용 수와 특허 보유 지역 시장에서의 강세를 반영한 ‘특허가치지수’에서 화웨이와 앤트그룹이 각각 1~2위를 차지해 특허 보유 건수 1위였던 IBM을 앞질렀다. 예컨대 화웨이는 네트워크를 용도에 따라 가상으로 분할하는 일명 ‘네트워크 슬라이싱’ 관련 특허를 냈는데 이 기술은 5세대(5G) 무선통신 규격과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적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운전자의 편의를 돕는 커넥티드카·통신기기 등 다양한 업종에 활용된다. 현재 세계 350개사 이상이 화웨이의 이 특허와 관련한 라이선스를 취득했고 2022년 라이선스 수입은 5억 6000만 달러에 이른다.
새로운 특허가 기존 특허의 기술을 바탕으로 할 경우 출원 시 ‘인용원’을 명시해야 한다. 인용이 많을수록 기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인용 시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한다. 중국 기업들이 최근 5~6년 출원한 최신 기술 비중이 IBM 등 다른 국가 기업들보다 많고 타사에서 활발하게 인용되고 있어 지수가 높아졌다. 첨단기술 지적재산 전문인 오사카 마사히로 변리사는 “중국의 제품·서비스가 타국의 시장에서 배제됐다고 해도 표준 규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빠뜨릴 수 없는 특허를 잡아두는 것”이라며 “이 경우 다른 기업들은 거액을 들여 하나하나의 특허의 (유사성) 무효를 주장해 새 특허를 출원하거나 이를 포기하고 라이선스 비용을 중국 기업에 내는 것 둘 중 하나를 강요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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