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차입공매도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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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러한 공매도를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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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한 바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방법이다.
이러한 공매도를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적용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한다.
한편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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