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금융위,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비판도

박채영 기자 2023. 11. 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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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 코스닥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시장 불확실성에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무차입 공매도로 시장이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정치권이 주도한 것이어서 내년 4월 총선의 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매도 전면금지를 통해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총선용 주가 부양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그동안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가 국내 증시의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며 공매도 전면 금지를 주장해왔다. 지금은 코스피200, 코스닥 150 편입 종목은 공매도가 허용된다.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에도 그동안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해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고 여당에서도 공매도 한시적 금지 요구가 커지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사를 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의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했으며,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돼 조사가 진행중이다.

금융위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라 당장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 재개는 내년 6월의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다.

주가 폭락기가 아님에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 불안 속 최근에는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담보비율 역시 개인은 120%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다.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오는 6일 20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특별조사단은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의 글로벌IB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이후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 금융당국은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상황 등 해당 시점의 전반적인 요건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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