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정아임 기자 2023. 11. 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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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연 불법 공매도 조사 촉구 집회에서 정의정 대표(오른쪽 첫번째)가 공매도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해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브리핑에서 당장 내일(6일)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기존대로 허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고금리 속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지정학적 위험까지 커지면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국내 증시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커지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에 미리 대응하고,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 원점으로 삼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관과 개인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또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투자은행을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가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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