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개인에게 지나치게 불리
원점서 검토 뜯어고칠 것"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여파로 전면 금지된 이후 2021년 일부 종목(코스피 200종목, 코스닥 150종목)에 한정해 재개된 공매도가 약 2년6개월 만에 다시 금지되는 것이다.
이번 공매도 금지는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과 같은 자본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외부 충격이 없는 가운데 결행되는 첫 사례다.
정부는 5일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밝히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 2개사의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했는데, 이는 그동안 시장에서 의혹으로 제기돼 왔던 글로벌 IB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것으로, 매우 엄중한 사안에 해당한다"면서 "글로벌 IB 전수조사와 위반에 대한 엄정 처벌,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투자자들 사이에 팽배해 있던 불만들이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적발된 BNP파리바, HSBC 외에도 추가로 외국계 IB의 불법 공매도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약 10개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7월 1일에도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지 않고 다시 일부 종목에만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공매도 관련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부분을 수정하고, 무차입 공매도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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