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 공매도 금지

오경선 2023. 11. 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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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당장 돌아오는 월요일(6일)부터 8개월간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10일) 이후인 6월 말까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기간 중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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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금지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당국이 당장 돌아오는 월요일(6일)부터 8개월간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10일) 이후인 6월 말까지 시행된다.

금융당국이 당장 돌아오는 월요일(6일)부터 8개월간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그 동안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됐으며,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공매도 금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기간 중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조건의 차이가 일부 해소됐으나, 여전히 거래 조건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 불평등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 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협의해 입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확인된 만큼, 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IB 전수조사에도 힘쓸 계획이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하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 관행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처벌을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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