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 교도소 좁아" 재소자에 위자료 판결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1. 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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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50명을 좁은 공간에 수용해 고통을 유발한 데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총 602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 재소자 50명은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0만~300만원씩 위자료 총 1억3600만원을 청구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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