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명 피눈물의 대가…보이스피싱 총책 35년형

권선미 기자(arma@mk.co.kr) 2023. 11. 5. 17: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거점 108억 뜯어내
1심서 역대 최장기형 선고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60명에게 약 108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1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5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37)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억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부총책인 B씨(31)에게는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민준파'를 조직하고 조직원 60여 명과 함께 2017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내 피해자 560명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약 10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10월 강제 송환된 후 구속됐다.

합수단은 단순 사기로 송치된 해당 사건을 범행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 특경법상 사기죄로 변경했다. 편취한 돈을 대포 계좌로 송금받아 은닉한 방식 때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도 적용했다.

합수단은 피해자 50여 명이 진술한 내용을 제출하며 대출채무 금리를 낮춰보려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외에도 검거된 민준파 조직원 40명 중 23명은 유죄 판결이 확정됐으며 17명은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이다. 해외에 있는 나머지 조직원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후 추적하고 있다.

[권선미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