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글로벌 IB 전수조사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2023. 11. 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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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는 우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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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현재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의 공매도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놓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오늘 오후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 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정부는 우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 기간, 담보 비율 등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 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습니다.

담보 비율 역시 개인은 120%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습니다.

정부는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제재, 적극적인 형사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hyun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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