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매도 내년 7월부터는 재개되나?

김화균 2023. 11. 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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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8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매도 재개 여부는 추후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제3항은 공매도 금지를 결정함에 있어 시장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재개 여부는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상황 등 해당 시점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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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8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매도 재개 여부는 추후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Q&A로 알아본다.

Q. 과거에는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19 등 급격한 시장 불안 상황에서만 공매도를 금지 했었는데, 기존의 방침과 다른 것 아닌지?

-자본시장법 제180조제3항은 공매도 금지를 결정함에 있어 시장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의 주가 변동성이 해외 주요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화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되고, 최근 사례와 같이 글로벌 IB의 관행화된 불법 행위가 계속 적발되어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공매도 전면금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Q.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공매도를 전면재개 하는 것인지?

-5일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한 공매도 금지 기간은 내년 6월말까지다. 재개 여부는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상황 등 해당 시점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김화균기자 hwak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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