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불법 공매도 단속

박효인 2023. 11. 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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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 시장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된 종목 외에 공매도가 금지됐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 종목으로 공매도 금지가 확대됩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이후 공매도 재개 여부는 시장 동향과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 상황 등 해당 시점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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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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