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 217명은 검찰 송치

최고나 기자 2023. 11. 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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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대상자를 상대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부정수급자가 380명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5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상반기 특별점검을 벌여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했다"며 "부정수급액 19억 1000만 원에 추가 징수를 더한 총 36억 2000만 원을 반환명령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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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대상자를 상대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부정수급자가 380명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5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상반기 특별점검을 벌여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했다"며 "부정수급액 19억 1000만 원에 추가 징수를 더한 총 36억 2000만 원을 반환명령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 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는데 중점을 뒀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 기간은 취업 상태여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노동부는 그간 실업인정 대상 기간과 사업장 근무 기간을 대조,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해 왔다.

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 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 기간 중복자 131명·부정수급액 3억 4000만 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아이피(IP) 주소 분석을 바탕으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 761명을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 249명·부정수급액 15억 7000만 원이 각각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을 벌인다. 특히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를 두고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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