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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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전면금지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5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6일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 외 공매도가 금지되는데 6일부터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에서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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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전면금지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5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6일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 외 공매도가 금지되는데 6일부터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에서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차입공매도는 허용한다. 내년 상반기 이후 재개 여부는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시행상황 등 해당 시점 전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경제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외국인·기관 투자자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에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금지 배경을 밝혔다. 고금리, 글로벌 경제 성장세 둔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는 한편, 관행으로 자리잡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 원점으로 삼는다.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며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글로벌IB에 대해서는 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국내 증권사들도 조사대상이다. 적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다. 필요 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IB와 아울러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준수 및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면서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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