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단타 비법 전수"…주진형, '유명인 사칭 광고' 고소했더니 "처벌 불가"

원다라 2023. 11. 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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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인을 사칭한 주식투자 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SNS 유명인 사칭 광고는 ①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고 ②플랫폼 운영사들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사칭 광고를 계속 운용하게 하고 있으며 ③현행법상으로는 사칭 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찾은 주 전 대표는 황당하게도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광고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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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만 고소 가능"
실명 확인 단계 없어 특정 어려워
최근 페이스북에 등장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사칭한 주식투자 광고. 페이스북 캡처

최근 유명인을 사칭한 주식투자 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SNS 유명인 사칭 광고는 ①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고 ②플랫폼 운영사들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사칭 광고를 계속 운용하게 하고 있으며 ③현행법상으로는 사칭 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3일 자신을 사칭한 주식투자 광고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남긴 글. 페이스북 캡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소장 제출 후기'를 남겼다. 경기 분당경찰서에 자신을 사칭한 주식투자 광고에 대해 신고했다는 내용이다. 주 전 대표의 얼굴과 이름을 앞세워 게시하고 있는 문제의 페이스북 광고엔 "제 직위의 특수성으로 제가 1년에 버는 돈은 보통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이라며 "제가 폐인이 되기 전에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 당신이 어떻게 주식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차근차근 가르쳐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클릭하면 주식 리딩방으로 연결된다.

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찾은 주 전 대표는 황당하게도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광고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담당 경찰이 말하길, 믿기지 않겠지만 한국에선 온라인에서 남의 이름을 사칭할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단다. 할 수 있는 것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뿐이니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해 사이버범죄 수사대로 오라고 했다"고 썼다.

이마저도 경찰은 조사를 마치며 주 전 대표에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기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 "페이스북이 외국 회사여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주 전 대표는 "아니 대한민국 경찰이 언제부터 수사할 때 기업 협조를 받아서 했나" "신원을 도용당한 본인인 내가 신고했는데, 페이스북이 이를 지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니 그 자체도 수사할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황당함을 토로했다.

유명인 사칭 건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르면 불법정보로 규정돼 유통이 금지된다. 하지만 피해를 본 사람의 심의 신청 없이 방통위가 선제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사기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더라도 게시자를 특정하는 것 역시 어렵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4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계정을 도용했을 때 그 계정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상대편을 잡을 수 있어야 고소한다든가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엑스(옛 트위터), 페이스북 등은 실명 확인 자체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범죄자 특정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으로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주 전 대표는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에도 해당 광고 게시 중단을 요청했지만 "규정 위반이 아니라 삭제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메타는 주 전 대표에게 보낸 메시지에 "검토 결과, 해당 콘텐츠가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180일 이내에 (다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페이스북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사칭한 광고 게시글을 올려 경계를 당부했다. 페이스북 캡처

5일 오후 현재까지 페이스북에는 주 전 대표를 사칭한 광고가 여전히 게시되고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와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의 명의를 도용한 주식투자 광고 등도 게시되고 있다. 주 전 대표는 "가짜 광고가 돌아다니기 시작한 것이 9월 말이고 내가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10월 중순, 그러고 나서 3주가 지났지만 가짜 광고는 여전하다. 아직 가짜 광고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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