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금지’…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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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고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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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국민 청원 등 의견 반영해 대책 전면 모색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고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하면서 전방위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고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개선안에는 5만 청원 내용,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의 일원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사전 방지 대안, 글로벌IB 전수조사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 적발·처벌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는 오는 21일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공매도 제도개선을 해서 모두에게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형사처벌·이익금 전액 환수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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