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꿀꺽'
고액 타낸 217명은 검찰 송치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실업을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타낸 사람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2000만원에 대해 반환명령을 내렸다. 또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를 분석하고 대지급금 중복 수급자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받는 급여다. 수급자는 정해진 시점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 주소를 분석했더니 부정수급자 249명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15억7000만원에 달한다. 경남에 사는 A씨는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했지만 계속 실업 중인 것처럼 속여 총 1700만원을 수령했다. 전북에 사는 B씨도 재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짜고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취업한 것처럼 신고해 총 15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다가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131명이었다. 부정수급액은 3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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