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특공 '연봉 2800만원' 넘으면 안되네
비만점자 당첨 확률 '0'
윤석열 정부 공공분양 모델 뉴홈이 청년 특별공급에서 잇달아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청년 특공은 다른 특공 유형에 비해 최고 8배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 실제 당첨자들은 소득기준 만점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고 있어 문제다. 월소득이 235만원(연소득 약 2812만원) 아래라는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특공은 뉴홈 나눔형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도입됐다. 가장 최근 당첨자 발표가 이뤄진 마곡10-2(나눔형·토지임대부)의 청년특공 경쟁률은 187대1이었다. 신혼부부(23대1)와 생애최초(21대1) 특공보다 높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년도 청약할 수 있어, 39가구 모집에 7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몰렸다.
당첨자 발표 결과 마곡10-2 당첨자들은 모두 '만점' 보유자들이었다. 청년특공은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발하는데, 소득 기준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소득기준은 3개 구간별로 가점을 달리 배점하는데, 월평균소득이 약 235만원(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여야 만점, 235만~335만원(100%) 이하면 2점, 335만원을 초과하면 1점이 주어진다. 본인 소득이 기준점에서 1만원이라도 초과하면 당첨이 불가능했던 셈이다.
여태까지 공급된 뉴홈 나눔형 중 당첨자를 발표한 고양창릉S3, 양정역세권S5, 남양주왕숙A19, 안양매곡S1, 서울 고덕강일3단지와 마곡10-2 등 6곳 모두 청년특공 유형은 만점만 당첨됐다. 많은 청년들에게 특공의 기회를 준다며 자격을 월소득 약 470만원(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로 정한 취지가 무색해진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저소득자일수록 당첨을 유리하게 하는 구조는 이해하지만, 차하위 소득자들에겐 기회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소득 관련 배점을 조금 더 유연하게 설정하고, 그 안에서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정해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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