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는 맞아야"... 머리 짧은 알바생 때린 20대남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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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위기에 몰렸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2시 10분 쯤 진주시 하대동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20대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염좌, 타박상,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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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위기에 몰렸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2시 10분 쯤 진주시 하대동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20대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말리던 50대 손님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고 가게에 비치돼 있던 의자로 가격하기도 했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B씨에게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나 메갈리아는 좀 맞아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거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염좌, 타박상,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C씨도 어깨, 이마, 코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해 아직 완벽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피해자들이 회복되면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주=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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