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조금 받고 산 전기차, 중고차 판매 쉬워진다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전기차나 수소차의 중고차 판매를 위해 밟아야 하는 과정이 간소화됐다.
서울시는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차량 사전 판매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5일 밝혔다. 전기차나 수소차 등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차량은 5년의 의무운행기간이 있다. 그러나 차량을 구입한 지 2년 내에 중고차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로부터 판매 승인을 요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제도는 사전 승인을 위해 이메일로 판매사유서와 승인요청서를 제출한 뒤, 최대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는 6일부터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env/sale_apprval)에서 신청하면 된다.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3시간으로 줄었다.
이번 개편으로 사전 판매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도 폐지됐다. 판매사유서와 승인요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차대번호·보조금 수령액·최초등록일도 별도로 입력하지 않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사항 기재를 두고 ‘신청자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었다”면서 “앞으로 서울시 담당자가 무공해차 지원시스템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로써 전기차 이용자들은 더욱 편리하게 차량 운용이 가능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자가 급증하며 사전 승인 제도가 어렵다는 불편을 호소하는 의견이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앞으로 구매보조금 지원 차량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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