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엔 권고 따라 이태원특별법·노란봉투법 협조해야"

최고나 기자 2023. 11. 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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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관련 여당의 촉구를 거듭 요청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은 유엔의 권고에 따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과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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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관련 여당의 촉구를 거듭 요청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은 유엔의 권고에 따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과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치, 책임자 처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며 "정부의 부재로 159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1년여 만에 국제기구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내놓은 첫 번째 권고 조치"라고 했다.

또 "아울러 위원회는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 개정 움직임에 환영의 뜻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대부분 완료됐다'거나, '손해배상 대부분은 노조의 폭력·파괴 행위 때문'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해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노동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늘 국민이 옳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명하면 안 된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그저 입에 발린 소리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글로벌 스탠다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기구의 권고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면서 "정부여당은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과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대응을 준비 중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가동하게 될 경우, 지난 2020년 이후 약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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