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박차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의에 발 맞춰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그린다.
5일 시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2025년9월까지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5년마다 수정하는 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찾는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을 마무리 한 뒤 20년 이상 지난 100만㎡(30만3천30평) 규모의 택지 지구를 뜻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 1종 주거에서 2·3종 주거로 종 상향을 할 수 있다. 인천에는 연수지구와 계산지구, 삼산1지구, 구월지구 등이 대상지로 지정 받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종전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심의 도시정비계획을 8개 생활권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재 인천에서 이뤄지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은 총 96곳이다. 이들 중 42곳이 착공도 하지 못한채 정비구역으로만 남아있다. 시는 이 같은 장기 표류 정비 구역을 점검하고, 생활권별 도시 특성을 살려 개발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종전 정비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총괄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해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전 지역 정비사업들의 재검토와 방향성 점검이 필요하다”며 “2025년 9월까지 기본계획 등 용역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병옥 여주노인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여주지사서 일일명예 지사장 체험
- 부천 아파트단지서 음주운전 70대, 차량 7대 충돌
- 의정부을지대병원 의료인 핫라인 통해 중증 환자 2명 살려
- 평택 고덕동 도로서 버스에 치인 70대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 치매 시어머니 손목 결박한 40대 며느리 벌금형
- 한동훈 “민주당,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해야”
- 인천 하우스쿡, 정수 조리기 1천500만달러 수출 계약 쾌거
- “수능날 먹는 약 있어요”…불안한 수험생 유혹하는 ‘검은 손길’
- 윤상현 “벌금 80만원”…박정훈 “당연히 100만원 이상”
- 이창언 한국NGO학회 편집위원장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