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박차

김지혜 기자 2023. 11. 5. 17: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市, 마스터플랜 공개… 용역 추진 체계적 방안 마련
인천 남동구 시청 본관. 시 제공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의에 발 맞춰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그린다.

5일 시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2025년9월까지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5년마다 수정하는 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찾는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을 마무리 한 뒤 20년 이상 지난 100만㎡(30만3천30평) 규모의 택지 지구를 뜻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 1종 주거에서 2·3종 주거로 종 상향을 할 수 있다. 인천에는 연수지구와 계산지구, 삼산1지구, 구월지구 등이 대상지로 지정 받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종전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심의 도시정비계획을 8개 생활권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재 인천에서 이뤄지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은 총 96곳이다. 이들 중 42곳이 착공도 하지 못한채 정비구역으로만 남아있다. 시는 이 같은 장기 표류 정비 구역을 점검하고, 생활권별 도시 특성을 살려 개발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종전 정비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총괄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해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전 지역 정비사업들의 재검토와 방향성 점검이 필요하다”며 “2025년 9월까지 기본계획 등 용역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