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놔주는 목사님' 무면허 시술에 기흉 생겨 사망…2심도 '집유'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60대 여성 목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4시 30분쯤 집에서 B(67·여)씨에게 5만원을 받고 가슴 부위에 침을 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60대 여성 목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4시 30분쯤 집에서 B(67·여)씨에게 5만원을 받고 가슴 부위에 침을 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침 시술로 폐에 기흉이 생긴 B씨는 충북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12월부터 10개월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청조 '긴머리' 과거사진 공개…동창 "본인 부고 문자 보내기도" - 머니투데이
- '마약·은퇴 번복' 박유천, ♥태국 사업가와 결혼 전제 열애 중 - 머니투데이
- 제시 "성형·흡연 숨기는 게 더 웃겨…걸리면 더 욕먹더라" - 머니투데이
- "양념치킨서 바퀴벌레" 환불 요구하며 보낸 사진에…사장님 '황당' - 머니투데이
- 프리지아, '70평 한강뷰' 집 공개…"샤워하며 바깥 구경" - 머니투데이
- 양현석, 2억대 명품시계 밀반입 혐의 부인…"국내서 받았다" - 머니투데이
- '토막 살인' 양광준의 두 얼굴…"순하고 착했는데" 육사 후배가 쓴 글 - 머니투데이
- '돌돌싱' 61세 황신혜 "더 이상 결혼 안 할 것…연애엔 열려있어"
- 구로 디큐브시티, 현대백화점 나가고 '스타필드 빌리지' 온다 - 머니투데이
- "4만전자 너무 했지, 지금이 줍줍 기회"…삼성전자 8% 불기둥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