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놔주는 목사님' 무면허 시술에 기흉 생겨 사망…2심도 '집유' 왜?

박효주 기자 2023. 11. 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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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60대 여성 목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4시 30분쯤 집에서 B(67·여)씨에게 5만원을 받고 가슴 부위에 침을 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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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60대 여성 목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4시 30분쯤 집에서 B(67·여)씨에게 5만원을 받고 가슴 부위에 침을 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침 시술로 폐에 기흉이 생긴 B씨는 충북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12월부터 10개월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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