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술에 취해 마트서 행패 부린 5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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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마트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전 10시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마트에서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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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술에 취해 마트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전 10시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마트에서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트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한 뒤 카운터 앞에서 소주를 마시다 업주인 B(50대)씨에게 "나이 먹은 X, 늙은 X"라며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도 부렸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또다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는 경찰관에게 "개XX야, 일처리 이렇게 밖에 못해"라고 욕설을 내뱉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낫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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