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친수공간 부지 개발, 해수청 입장 바꾸기로 난항

2023. 11. 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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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경기 평택시가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해수청)의 요청으로 개발 중인 '평택항 친수공간'이 갑작스러운 해수청의 입장 바꾸기로 인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해수청은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건설 추진과 관련, 지난 2016년 현재 사용 중인 국제여객터미널부지의 재활용 및 서해대교 인근에 위치한 친수공간 부지 개발을 평택시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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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의 '이랬다 저랬다'… 행정 신뢰 떨어져" 지적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경기 평택시가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해수청)의 요청으로 개발 중인 ‘평택항 친수공간’이 갑작스러운 해수청의 입장 바꾸기로 인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전경. ⓒ평택지방해양수산청

5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해수청은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건설 추진과 관련, 지난 2016년 현재 사용 중인 국제여객터미널부지의 재활용 및 서해대교 인근에 위치한 친수공간 부지 개발을 평택시에 제안했다.

시는 이듬해 2월 해수청과 행정협력회를 열고 평택항 친수공간 부지를 시가 개발하는 방안을 합의한 뒤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서를 작성, 해수청에 정식 공문을 통해 검토를 의뢰했다.

해수청은 같은 해 4월 시가 제안한 친수공간 개발 사업계획서에 대해 ‘국제여객부두 이전(2020년)에 따른 기존 시설을 재개발 계획 수립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의견을 시로 회신했다.

이는 서해대교(지번) 하부에 있는 친수공간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부지에 대한 재개발 계획이 함께 병행되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계획에 맞춰 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경기도에 보조금까지 신청해 20억여 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

이후 해수청은 2019년 8월 서해대교 하부 친수공간 사업부지에 사고위험 등의 이유로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와 현 국제여객터미널로 변경해 추진한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고, 같은 해 11월 시와 해수청은 친수공간 사업부지를 확정했다.

친수공간 사업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시는 2020년 7월 친수공간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 해수청이 갑작스레 기존과 다른 계획을 검토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해수청은 시가 친수공간 부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항만관련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통해 친수공간을 ODCY(부두에서 떨어진 컨테이너 야적장)로 검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 친수공간 조성을 추진해왔던 시는 지난 18일 해수청과 행정협력회를 개최하고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해수청은 ‘현재 행정상의 수요는 시와 해수청에 물류 업계의 추가적인 화물선 운항이라든가에 대해 타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여객터미널 이전 자체도 내년 상반기 정도로 전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단순히 MOU를 체결하는 목적이라면 별개지만,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로 볼 때는 의미적으로 제한이 있다’며 사실상 협약 체결을 거절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평택 항만업계는 친수공간 조성을 시에 제안한 해수청이 담당 공직자가 바뀌면 입장을 바꾸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항만업계 종사자 A씨는 “이미 지역에서는 해수청 담당 공무원들이 바뀌면 빈대떡 뒤집듯 정책이든 계획을 바꾸는 일은 비일비재해 놀랍지도 않다”고 지적한 뒤 “평택항에 친수공간은 항만 개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과 평택시민 등을 위해 무조건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해중 평택해수청장은 "친수공간을 물류용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기존에 사용돼 왔던 선석(부두)의 기능은 유지하돼 친수공간은 친수공간대로 개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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