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수상

2023. 11. 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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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지난 2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행안부) 주최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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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대응 위한 패키지 입법’
피해 예방 노력·피해자 지원 성과 인정
부산시의회가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가운데 서지연 의원(왼쪽)과 김재운 의원(오른쪽)이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가 지난 2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행안부) 주최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행사다. 이번 대회는 1차 심사에서 총 94개 우수사례를 심사했고 부산시의회 ‘전세사기피해 대응을 위한 부산시의회 패키지 입법’을 비롯한 9개 사례가 결선에 진출했다.

행안부는 1차 심사 때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독창성·효과성 등을 평가했고 결선에서는 현장 발표를 통해 사례 우수성과 발표 완성도를 심사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이번 최우수상을 받은 부산시의회 ‘전세사기피해 대응 패키지 입법’은 총 6개 조례로 지방의회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선도적으로 보완·강화해 피해자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현장 밀착형 대응을 위해 지난 7월 전세사기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피해 임차인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 모색과 정부 건의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특히 전국 최초 사례로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 조례가 제정돼 조례 파급효과가 컸다.

구체적 성과로는 ▲전월세 지원센터 설치·운영(김재운 의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서지연 의원) ▲긴급주거 필요 가구 지원(박대근 의원) ▲청년층 임대차계약 법률 안내·상담 지원(송우현 의원) ▲피해자 이주비 지원(조상진 의원) ▲공인중개사 교육 지원(이복조 의원) ▲지역금융기관 전세피해자 지원 유도(박진수 의원) 등이 있다.

대표적 조례는 김재운 의원의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와 서지연 의원의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로 특별법 운용 종료 이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유사한 기구를 지속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2억원 이하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박대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부산시의회의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가 행안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만큼 지방의회 역할과 의미를 되새겨 앞으로도 계속 제도보완과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등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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